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 4월까지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에서의 통행 속도가 각각 시속 50km, 30km로 낮아진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한 시민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4대문안과 부산 등지에서 시행 중인 차량 제한 속도 5030 정책이 올해는 46개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2021년 4월까지는 전국 모든 도시에서 시행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도시에서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 시행하는 광주와 대전 등 전국 46개 지방정부에 예산 8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표지판이나 노면에 제한 속도를 표시하는 등 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시 안 모든 일반도로에서 5030 정책을 도입한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적용된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 도시 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이 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 영도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줄었다.
그러나 통행 시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개 광역 시·도의 27개 노선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통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서 13.4km를 달릴 때 통행 시간은 2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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