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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가 응급헬기, 내년부터 119가 통합운영

등록 2019-12-16 11:59수정 2019-12-17 02:31

119종합상황실서 6개 기관 79대 출동 요청
소방청, 운영 지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배포
지난 2019년 6월 동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해군·공군·해경의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 훈련\'에서 공군 헬기가 항공 구조사 투입 훈련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 2019년 6월 동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해군·공군·해경의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 훈련\'에서 공군 헬기가 항공 구조사 투입 훈련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사건·사고 때 효율적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응급 헬기가 소방청의 119상황실을 통해 통합 운영된다.

16일 소방청은 정부가 보유한 79대의 응급의료 헬기를 2020년부터 통합 운영하기 위해 ‘공동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10일까지 참여 기관에 모두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소방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6개 기관이다.

공동 운영 매뉴얼의 내용은 먼저 모든 응급의료 헬기의 관제탑을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상황실 요원은 환자 상태와 헬기 운항 능력 등을 고려해 해당 헬기에 출동을 요청하고 헬기를 보유한 기관은 이에 따라 출동해야 한다. 이런 통합 운영을 위해 신고 접수, 출동, 출동 중, 현장 도착, 현장 대응 등 단계에 따른 119상황실과 구급센터, 항공대, 구급대원의 업무처리 기준과 임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응급의료 헬기 운항 능력을 고려한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보유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탑승 요원에 대해 일정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119상황실과 응급의료 헬기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소방 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헬기 호출명과 각 헬기의 의료진이나 구급대원 등 정보도 공유하게 했다.

이 매뉴얼은 2018년 3월 ‘정부합동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2019년 7월 국무총리령으로 제정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관제실을 구축해나가겠다. 공동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워크숍도 열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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