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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민이 행정처분 공청회 요구권 갖는다

등록 2019-12-03 10:08수정 2019-12-04 02:45

행정처분 당사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열어야
공청회 주재자도 공무원 아닌 전문가 선정
2008년 열린 한 공청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08년 열린 한 공청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면 행정처분과 관련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19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오는 10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공청회 요구권을 갖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은 일정한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요구하면 행정처분과 관련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그동안은 행정처분을 할 때 법령에 따른 의무적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개최 여부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요구 당사자의 숫자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도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했다. 2018년 조사를 보면, 해당 부서 직원이 공청회 등 청문을 주재한 경우가 전체 청문 건수의 8.8%에 이르렀는데, 이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또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해온 행정예고도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하도록 했다. 다만, 시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등에 대해선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정책과 제도, 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때나,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도로 노선 지정·변경,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처분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이것을 반영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당사자가 90일 안에 그에 대한 설명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설명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이 행정절차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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