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방문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사회적 기업인 `고요한 택시'에 타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 등에 대한 판매, 도시재생 등 정부 사업 참여, 국·공유 재산의 활용 등을 대폭 확대한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추진 역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인력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를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교육청까지 확대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판로 지원 대상을 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만 대상이었다. 대규모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작은 사회적 기업들은 공공기관의 간접 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공공기관의 구매 계약 때 사업자가 사회적 기업의 상품이나 인력을 구매하도록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 법률 개정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뉴딜, 생활에스오시(사회간접자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사업들이다.
사회적 기업들이 겪는 금융난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융자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을 발굴·지원하고, 지방정부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하도록 한다. 또 사회적 기업이 매출과 담보 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받아 금융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표준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낮은 경제 성장과 부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픽 김승희
또 사회적 기업이 국·공유 재산을 더 쉽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휴 국유 재산 활용 계획을 세우면, 지방정부에 해당 재산을 수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정부의 유휴 공유 재산도 조례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시중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값싸게 임대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동조합은 사업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로 대체하고, 사회적 기업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하며, 마을기업은 사업지침을 개정해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간소화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엔 16개 광역 시도에 30개, 143개 기초 시군구에 170개의 사회적 경제 조례가 제정돼 있다. 또 전담 부서도 12개 광역 정부와 86개 기초 정부에 설치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회적 경제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