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가 보유한 EC225 헬기. 연합뉴스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과거 노르웨이에서 인명사고를 낸 헬기와 동일기종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방청은 2008년에도 동일 기종의 헬기를 구매했다.
1일 소방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독도 사고 헬기 기종은 길이 19.5m, 높이 4.97m, 폭은 4.1m에 이르는 28인승 대형헬기로 유럽 항공기업체인 에어버스가 만든 슈퍼푸마(EC225)다. 소방청은 지난 2016년 3월 이번에 추락한 헬기를 440억원에 도입했다. 적외선탐색장비와 산불진화장비, 야간비행장비까지 갖춘 다목적용 헬기다.
국내에 슈퍼푸마 헬기가 도입된지 한 달이 지난 같은해 4월 노르웨이 해상에서는 ‘슈퍼푸마'의 회전날개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같은 해 6월 유럽항공안전청(EASA)는 슈퍼푸마 기종에 운항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당시 운항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반 항공기가 금지된 것 뿐”이라며 “긴급항공기는 예외사항이었다. 에어버스 제작사의 개선조치 사항을 받아들여 조치하고 최종검사도 끝내 다시 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헬기는 노르웨이 헬기사고 기종과 같은 기종이지만, 아직 같은 결함으로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기종인 AS365-N3 기종이 경남 합천댐 인근에서 훈련 중 추락한 바 있다.
한편, 소방청 소속 소방항공대는 2018년 기준 30대의 헬기를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에어버스 회사 기종의 헬기는 모두 10대다. 이번 사고로 추락한 헬기와 같은 기종은 사고가 난 헬기를 포함해 모두 2대다. 소방청은 2008년 12월에도 같은 기종의 헬기를 459억원에 구매한 바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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