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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등록 2019-09-20 09:52수정 2019-09-20 19:38

2013년 이래 두 번째…시장 제재조치 없어
해수부 “2021년 전 관련 법 통과되면 해제”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제출한 2019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의회에 제출한 2019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올해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한국의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은 한국 원양선박의 불법 조업과 부정이익 환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2017년 12월 초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년 12월1일)에도 불구,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게 화근이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는 남극해양의 생물자원 보존 등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25개 회원국에 배분하는 구실을 한다. 한국은 1985년에 가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 해양수산부는 즉각 이들 선박에 대해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불법어업 혐의로 해경에 수사 의뢰했다. 해경은 이들 선박 중 한 척인 ‘홍진710호’에 대해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미국은 이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한국의 관련 규정이 형사처벌 위주라 불법조업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해수부도 행정벌인 과징금제 도입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 법(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지난 7월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한·미 간 고위 당국자 협의에서 미국이 법 통과 즉시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설명대로면 당장 한국에 실질적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한국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가 없기 때문인데, 다만 미국 정부의 다음 보고서 발행 시점인 2년 뒤까지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등 개선조치가 없으면 제재가 실행된다.

박기용 오승훈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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