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해운대고와 안산의 동산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였다. 교육청과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해운대고 재단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은 중지된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며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고 쪽은 “취소 처분은 위법한 점이 많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봤다.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즉시 항고 절차를 밟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사고로 유지될 경우 재학생 및 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학)도 이날 동산고 학교법인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판결문을 입수해 정확한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에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2020학년도 입시를 자사고로 치를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만 혼란에 빠지게 됐다. 또한 이날 결정은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자사고들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안인 행정소송에선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70점에 미달한 해운대고와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김영동 홍용덕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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