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시설 입구와 연결된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281곳(4354면)을 2년 안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 앞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이 학생이 뛰어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다.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남아있는 모두 57개 시·군·구에 2년 안으로 모두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자체체들은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곳에 대해 폐지 계획을 제출했다.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등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남아있으며, 광주·세종·전남·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
행안부는 당장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노상주차장 40곳(841면)을 먼저 오는 10월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나머지 211곳(3149면)은 지자체가 세운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곳(845면), 2020년 말까지 152곳(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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