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전 뒤 코크스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모습. 전남도 제공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2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고는 단순 정전 사고만으로 일단락돼선 안 되고, 가스 배출 경로를 확인해 각 공정의 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환경부와 전남도는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교체가 필요한 오래된 시설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행의 문제점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9시11분께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정전으로 코크스 공장 굴뚝으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포스코는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중 설비 오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전으로 고로가 멈추자,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고로에 함께 들어가는 열 공급원인 코크스를 만드는 공정인 ‘코크스로’의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높아져 안전배관 등을 통해 내부 가스가 밖으로 배출됐다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코크스를 만들 때 발생하는 오븐가스를 정제해 공장 안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상 상황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연소시설 등을 통해 이 가스를 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비상 상황이란 이유로 규정에서 벗어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용인·방치할 순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배보람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은 “정전을 대비해 각 고로마다 비상발전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게 작동이 안 된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먼지뿐만 아니라 벤젠, 벤조피렌 등 발암 물질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연일 반복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인 만큼 철저한 사고 조사로 시설 개선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조사를 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연소시설이 아닌 통로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포스코 쪽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정전으로 코크스로 내부 압력이 비이상적으로 높아진데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했다”며 “안전배관이 자동 개방되지 않으면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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