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하늘로 치솟은 아름드리 나무의 풍광이 아름다워 사철 관광객이 붐빈다. 담양군청 제공
전남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1000원으로 내리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4일 “가로수길 입장료를 1000원만 받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 입장료 2000원도 비싸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가로수길은 모두 군유지다. 입장료 2000원으로 가로수길, 프로방스, 기후변화체험관, 에코센터 등을 둘러볼 수 있고, 주차비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하는 직원이 20명이어서 입장료로 관리비를 충당하기도 벅차다.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사업에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 지방정부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입장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다.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3일 ㄱ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쿼이아 입장료 반환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군이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나, 가로수길 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한테도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5월 군이 공공시설인 가로수길에서 1인당 입장료 2000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군이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입장료 인하를 권고한 것은 2000원이 비싸다는 취지이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판결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은 지난 2005년 국도 24호선의 선형 개량 사업 이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길이 2.1㎞, 너비 11m의 폐도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군은 평균 수령 40여년인 메타세쿼이아 487그루가 30m 높이로 도열한 옛 국도를 정비해 2012년부터 입장료 1000원을 받다가 2015년 2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두고 군은 관련 징수조례를 제정해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관광객은 가로수길에서 통행료를 받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맞서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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