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항 앞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쌓여 있다.
폐기물 4500톤(t)을 항만 야적장이나 해상 바지선 등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 사냥꾼’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공아무개(54)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 브로커 이아무개(5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활용처리장 11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6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해상에 띄운 바지선에 폐기물 4500톤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매립하거나 소각할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재활용처리장 22곳으로부터 6억7천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t 덤프트럭 200대에 달하는 분량이다.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은 1톤당 25만원의 처리 비용을 아끼려 공씨 일당에게 15만원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 일당은 통상 폐기물을 배출한 뒤 운반해 처리할 때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를 제삼자 명의로 설립하고, 폐기물을 수입할 베트남 업체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 등이 인천·부산·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1만여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다른 여러 기관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바지선 등에 폐기물이 쌓인 채 방치돼 해양 오염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행정 기관의 조처 명령도 무시하는 등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