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연합뉴스>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인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를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태릉과 진천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씨의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 선수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했다. 압수한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이번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17일, 조씨로부터 30여 차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17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6일 조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월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당시 조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1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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