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에 나선 가운데 16개 사립유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의 명단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월 진행한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에서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자체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또 감사를 거부한 16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에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광명·성남·수원·안산 각각 1곳, 남양주·부천·파주 각각 2곳, 용인 6곳 등 모두 16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해 “전수감사 과정에서 회계 및 급여 등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폐원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바람에 아예 감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 학교 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진행 중이며 7월 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먼저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16개 사립유치원을 적발하고 명단을 공개했으며 18억7천여만원을 회수 등 재정 조처하도록 했다. 이는 1곳당 1억1천여만원 수준이다. 또 이들 유치원 중 탈세가 의심되는 11곳(53억4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