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20일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나갔던 김용장 전 미 육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이 검찰에 501정보여단에서 받은 20년 근속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했다.
5·18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헬기 사격 등을 증언한 전 미 육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나가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광주지검 쪽의 말을 종합하면,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나가 80년 5월21일 전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로 내려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미군에 보고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80년 5월21일 낮 광주에서 계엄군이 유에이치-1에이치(UH-1H) 소형 헬기를 타고 엠60(M60) 기관총을 쐈고, 27일 광주천 상류에서도 헬기에서 위협사격을 했다는 사실도 미군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검찰에 1994년 5월14일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서 20년간 근무했다는 증명서 사본을 제출했다. 이 서류는 1994년 5월15일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서 김씨가 20년 동안 근무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씨는 1973년 501정보여단에 들어가 군사정보관으로 일하다가 1998년 25년 만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 진술을 마친 뒤 출국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장씨(오른쪽)와 허장환 전 505보안대 특명부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증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씨의 진술은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씨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씨가 21일 낮과 27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보고한 내용은 고 조비오 신부와 아널드 피터슨 목사의 헬기 사격 증언 시간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전씨 쪽의 정주교 변호사는 “5·18 기간 중 헬기 사격은 없었다. 김씨가 그런 보고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재판에서 반대 신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김씨 진술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1938~2016)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죄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한겨레> 자료 사진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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