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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물의’ 예천군의원들, 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19-05-05 10:57수정 2019-05-05 13:18

가이드 폭행 박종철, 여성 접대부 요구 권도식
군의회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해 지난 1월11일 경찰에 출석한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예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해 지난 1월11일 경찰에 출석한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예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를 부려 제명된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달 2일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과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잇달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해, 두 의원은 취소소송에서 이겨야 예천군의회로 복귀할 수 있다.

예천군의원 9명 전원과 공무원 5명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박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의원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두 의원을 제명했다. 현재 예천 일부 주민들은 나머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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