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의장 오상석)가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홍준연(56·사진)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중구의회는 1일 오전 11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필)가 정한 홍 구의원의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리특별위는 표결로 홍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경고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구의원은 자유한국당 4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홍 의원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다. 민주당 소속이던 홍 구의원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이다. 중구의회 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은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이날 징계 결정 직후, 홍 구의원은 취재진에게 “오상석, 우종필, 신범식, 권경숙, 이정민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그분들도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제도를 비판했다. 홍 구의원은 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다가 “(성매매 여성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등의 말을 했다. 여성단체는 지난 1월4일 민주당 대구시당, 지난 1월29일 홍 구의원을 잇달아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홍 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이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추진하며, 2016년 12월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해, 41명이 심의 등을 거쳐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유지, 주거이전, 직업훈련 명목으로 최고 2000만원을 10개월 동안 나눠서 지원받는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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