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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비하 홍준연 구의원 징계 ‘출석정지’ 가닥

등록 2019-04-29 15:45수정 2019-04-29 15:50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 ‘30일 출석정지’로 의견 모아
30일 윤리특별위·다음달 1일 본회의 표결 거쳐 징계 확정
성매매 여성을 비하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홍준연(56·사진) 대구 중구의원이 구의회에서도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구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은 홍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리자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윤리특별위는 30일 오전 10시 표결을 통해 홍 구의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특별위가 정한 징계 수준은 다음달 1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구의원은 현재 모두 7명인데 한국당 소속이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이다. 홍 구의원은 무소속이다.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제도를 비판했다. 홍 구의원은 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다가 “(성매매 여성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29일 자신에게 항의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추진하며 2016년 12월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해 41명이 심의 등을 거쳐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유지, 주거이전, 직업훈련 명목으로 최대 2000만원을 10개월 동안 나눠서 지원받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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