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월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제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지된 사실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청와대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케이티앤지(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 5건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해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는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당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지난해 12월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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