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시켜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이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여주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지사에 요구했다. 남한강 식수원에 따른 중첩규제를 50여년 간 받아온 전형적 농산어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여주 인구의 4배가 넘는 곳, 최근 신도시가 들어서려는 곳은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하면서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인 여주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여주시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된 3개 군과 비교할 때 농업인구는 3개 군보다 많고 농업인의 비율도 가장 높은 전형적인 농산어촌”이라며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각종 규제를 받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여주시의 인구는 11만1178명으로 이번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된 파주시(45만3267명), 김포시(42만8754명)에 견줘 1/4 수준이다. 또 여주시는 전 인구의 18%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으로 농업인구는 1만8690명에 이른다.
한편 경기도는 22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다 보니, 이들 지역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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