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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시 7년 끈 경계갈등 해결했다

등록 2019-04-18 17:06수정 2019-04-18 20:47

수원·용인 땅 맞교환…주민 불편 해소
“주민 거주 경계 조정은 전국 처음”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수원·용인 행정경계 조정’ 협약서를 체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수원·용인 행정경계 조정’ 협약서를 체결했다.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가 7년 동안 끌어온 시 경계갈등에 합의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수원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수원시는 영통구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619㎡를 용인시로,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를 수원시로 각각 편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걸어서 4분 거리의 초등학교를 놔둔 채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은 물론 생활권이 수원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갈등은 1994년 영통새도시 개발과정에서 349가구 주민 1008명이 거주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유(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 주민들은 2012년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지난 7년 동안 두 지방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오다 지난 3월 수원·용인시의회가 각각 경계 조정에 찬성했고, 지난 4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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