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개당 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에 팔아온 업체 4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11일 도내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 53곳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25곳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3곳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의정부시의 ㄱ 업체는 식약처의 인증(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뒤 이를 식약처 인정(KF94 등급) 제품과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또 인천의 ㄴ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속여 1만2000원으로 팔아 34배의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 9곳 △식품의약품안전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 광고 및 판매한 업체 31곳 △식약처(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업체 3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경기·서울·인천에 있는 업체 28곳은 형사입건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에 있는 업체 15곳은 관할 특사경으로 처분을 이첩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소비자는 마스크를 살 때 업체 광고만 믿지 말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식약처(KF)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