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가 10일 저녁 구속 영장이 기각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씨는 이틀 만에 풀려났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하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거도 일정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씨는 영장 기각 뒤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구금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하씨를 체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경찰은 9일 하씨를 상대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얻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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