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시위 참가는 헌법 수호 정당행위”
계엄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받아
수원지방법원 전경.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남대생에 대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1980년 12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60)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에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하의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는 반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간주해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ㄱ씨는 전남대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14일 오후 학교 정문에서 다른 학생 8000여명과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에서 출발해 금남로를 거쳐 전남도청까지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15일과 16일 대학생 등 1만∼2만명이 집결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위하고, 광주시 일대서 횃불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