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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이재민 ‘임시거처’ 한달 안에 마련키로

등록 2019-04-07 21:36수정 2019-04-07 21:58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곳 원인 조사
현재 체육관 등 머무는 주민들에게 연수원 등 제공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행정·재정·금융 지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산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산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게 세 군데에서 일어난 강원도 산불의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또 피해 주민들이 머물기 위한 임시거처도 한달 안에 모두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산불이 난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앞으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축구장 742배, 여의도의 1.8배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이번 산불의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강릉·동해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한 주택 인근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특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이 평소 주민들이 기도를 드리는 신당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전기 시설이나 가연성 물질 등 발화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식했다.

앞서 경찰은 5일 고성·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의 개폐기와 전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한국전력의 전신주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또 강풍 탓에 어떤 물체가 전신주로 날아가 불을 일으켰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인제 산불이 난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인근에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강릉과 속초, 동해, 고성 등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7일 오전 속초시청에서 ‘동해안 산불 수습대책 간담회’를 열어 현재 체육관이나 학교 등지에 대피해 있는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연수원이나 임대주택 등 임시거처(임시주택)를 한 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고성연수원과 서울시 속초연수원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체 등이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 규모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고성군과 속초·강릉·동해시에선 불에 탄 피해 면적만 530㏊에 달했다.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가 불에 탔다. 또 축산시설 925곳과 농업시설 34곳, 농기계 241대가 소실돼 농업시설 피해액만 52억원에 이르렀다.

산불 뒤 집에 돌아와 집과 살림살이가 모두 다 타버린 것을 확인한  이재민 황정식(84·오른쪽 둘째) 할머니를 7일 동네 이웃들과 가족들이 위로하고 있다. 고성/김봉규 선임기자
산불 뒤 집에 돌아와 집과 살림살이가 모두 다 타버린 것을 확인한 이재민 황정식(84·오른쪽 둘째) 할머니를 7일 동네 이웃들과 가족들이 위로하고 있다. 고성/김봉규 선임기자

앞서 정부는 6일 산불이 난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에선 주민의 생계 안정 비용과 재난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액의 50∼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사망자·실종자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주택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농·어·임업인에겐 새 대출과 기존 대출의 상환 연기, 이자 감면 혜택이, 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군 용촌리의 주민 대피시설을 찾아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어 2018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 같은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같은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았다.

속초/박수혁 이정규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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