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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영장기각

등록 2019-04-03 00:27

“범죄 충분한 소명 부족…다툼 여지 있어”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추대된 이덕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대의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추대된 이덕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대의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한 “본 건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 내용 및 방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비를 정해진 곳에 쓰지 않고 전용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등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이씨의 서울 여의도 집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이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한편, 이씨는 2018년 12월 한유총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따른 교육부의 에듀파인(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적용 방침에 반대하는 개학 연기 투쟁 등을 이끌다 최근 사퇴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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