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 화성 동탄의 리더스유치원.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9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치원비를 정해진 곳에 쓰지 않고 전용한 혐의 등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업체의 소재지가 이씨와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했고, 거래 명세서엔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기도 했던 것이다. 이씨는 2015년 11월 30살이던 자녀가 체험 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금을 불법 증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이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759만원을 송금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의 서울 여의도 집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한유총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따른 교육부의 에듀파인(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적용 방침에 반대하는 개학 연기 투쟁 등을 이끌다 최근 사퇴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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