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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첫 ‘남북교류협력 조례’

등록 2019-03-27 15:50수정 2019-03-28 18:27

민주당 정연주 대구 남구의원 발의로 본회의 통과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남구가 처음 제정
대구 남구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통과됐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

대구 남구의회는 2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연주(41·사진)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으로 선언문에 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기됐다.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들도 통일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통일 역시 정치인들의 결정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돼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남구는 대구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특히 강한 지역이다.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한국당 득표율은 남구(51.86%)가 서구(54.69%) 다음으로 높았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전시기획자와 독립 큐레이터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처음 출마해 당선됐다. 대구 남구의회는 한국당 5명, 민주당 3명 등 모두 8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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