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노래방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2명 의식 없어

등록 2019-03-24 15:55수정 2019-03-24 16:02

22일 밤 청주 노래방 비상구서 5명 추락…2명 의식 없어
방화문 지나 비상구 문 열리면서 그대로 떨어져
2년 전 춘천에서도 판박이 사고…업주 실형
경찰 “비상구 잠금장치 개방되면서 문 열린 듯”
전문가 “비상구 추락 방지 난간·계단 등 갖춰야”
경찰·소방관 등이 지난 22일 밤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한 노래방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경찰·소방관 등이 지난 22일 밤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한 노래방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노래방 방화문 밖 비상구 문이 열리면서 노래방 손님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2명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상구 밖은 추락 방지용 난간이나 계단이 없었다. 문이 열리면서 낭떠러지로 추락하듯 손님이 떨어졌다. 2년 전 강원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도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로 손님 한 명이 숨졌다.

22일 밤 10시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상가 2층 노래방 비상구 문이 열리면서 손님 송아무개(39)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잇따라 떨어졌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송씨 등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회사 동료들로 이날 회식을 한 뒤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한 팀장은 “이들이 노래방 복도 방화문 밖 한평 남짓한 공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에서 실랑이하다가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면서 떨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게 돼 있고, 안쪽엔 작은 미닫이 잠금장치가 있다. 이 잠금장치가 휘어진 것으로 미뤄 이들이 서로 밀치다 비상구에 몸이 닿았고, 잠금장치가 이를 견디지 못해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곳에 들어갔고, 또 어떤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지 자세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밤 손님 5명이 잇따라 추락한 한 노래방의 방화문. ‘추락위험’ 등 안내가 붙어 있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닫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비상구가 나온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22일 밤 손님 5명이 잇따라 추락한 한 노래방의 방화문. ‘추락위험’ 등 안내가 붙어 있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닫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비상구가 나온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비상구로 통하는 노래방 복도 방화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여기 화장실 아님’, ‘추락위험’ 등의 글과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이 방화문을 열면 한 평 남짓한 공간이 있고, 바로 비상구다. 안에서 밀면 밖으로 열리는 비상구 문엔 옆으로 미닫아 문틀 둥근 홈에 맞추는 잠금장치가 있다. 노래방 아래에 주 출입구가 있으며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다.

경찰과 소방서 쪽은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있다. 비상구 개폐와 함께 ‘낭떠러지형 비상구’ 등 비상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2항을 보면,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인세진 우송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을 열면 난간 등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완강기·계단 등을 설치해 안전하게 대피하게 해야 한다. 비상구만 두고 안전 공간·구조물 등을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30일 밤 강원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도 판박이 사고가 있었다. 당시 ㄱ(58)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 끝 문(방화문)을 열고 들어가 비상구 문을 열었다가 4m 아래로 떨어져 나흘 만에 숨졌다. 지난해 춘천지법은 노래방 업주 ㄴ(48)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째 문에 ‘추락 주의’라는 표시를 했지만 술 취한 손님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방청은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유지 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2017년 12월 신설한 법령에 따라 비상구 설치와 함께 난간 등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건물주와 업주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설치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은 맹점이 있다. 주로 건물 외벽이어서 외관 등을 고려해 철제 난간 등 안전 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비상구만 두는 경우가 많다.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