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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강행군에 피로 누적? 이재명, 취임 뒤 첫 연가

등록 2019-03-20 17:33수정 2019-03-20 20:37

이 지사 측근 “주 2회 재판 참석에
도정 업무 겹치면서 피로 누적 추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월10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월10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뒤 처음으로 하루 휴가를 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연가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쌍용차 경영 개선을 위한 공용차 우선구매 인도 기념식과 오후 예정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에 불참했다. 쌍용차 인도 기념식은 올해 경기도가 구매예정인 50대의 공용차 가운데 쌍용차로 구매하기로 한 차량 27대를 건네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쌍용차가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는 대신 경기도가 쌍용차 경영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쌍용차 구매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사의 측근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약속된 일정 만큼은 꼭 지켜왔는데 건강상 이유로 연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지사가 재판 강행군과 도정 업무가 겹치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0일부터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열린 재판은 주 1~2회씩 모두 10차례다. 재판에 신청된 증인만 50명으로 이 중 27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면서 월요일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늦게는 오후 8~10시까지, 목요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이어졌다. 이 지사 쪽은 21일 예정된 12차 공판에 이 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이 지사가 재판이 없는 날에는 주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밥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도정 관련 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지사의 1심 재판은 6월10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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