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민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이 19일 오전 10시 경북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압수한 지에이치비(GHB)를 놓고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지에이치비(GHB·감마 하이드록시낙산)를 대량으로 유통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서 720회를 투여할 수 있는 지에이치비를 압수했다. 경찰이 이렇게 많은 지에이치비를 압수한 것은 12년 만이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지에이치비 4L(시가 8000만원)를 받아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로부터 지에이치비 일부를 넘겨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ㄴ(26)씨와 ㄷ(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ㄴ씨, ㄷ씨는 과거에 주방용품업체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경찰은 ㄴ씨와 ㄷ씨에게서 지에이치비를 구입한 ㄹ(24·대학생)씨와 ㅁ(29·성인용품점 운영)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ㄹ씨와 ㅁ씨는 각각 지에이치비 10㎖(20만원·2회 투약량)와 30㎖(60만원·6회 투약량)를 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지에이치비를 샀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입건된 남성들에게는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없었다.
경찰은 ㄱ씨의 차 등을 뒤져 팔다 남은 지에이치비 3.6L(시가 7200만원)등을 압수했다. 지에이치비의 1회 투여량은 5㎖이다. 경찰이 이렇게 많은 지에이치비를 압수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07년 9월 마약제조업자에게서 지에이치비 3.7L를 압수한 적이 있다. 경찰은 ㄱ씨에게 지에이치비를 넘긴 사람을 찾고 있다.
지에이치비는 술이나 물에 타서 마시면 10분~15분 효과가 나타나 3시간~4시간 지속된다. 술에 취한 듯 기분이 좋아지며 강한 흥분작용을 일으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무색무취인데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몸에서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유엔(UN) 마약위원회는 2001년 지에이치비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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