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의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받고 강사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경북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 추태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겠다며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지방의회는 6곳에 불과했다.
18일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1월9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대구·경북의 31개 기초의회에 ‘2019년 대구경북 지방의원 인권교육 수요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공문에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여성 차별, 장애인 비하, 갑질 행위 등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예방과 후속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 관점의 공무 수행 및 의정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에 참여해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곳은 대구 수성구의회와 경북 경산시의회 뿐이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1일 대구인권사무소를 직접 찾아와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경산시의회도 지난 14일 경신시의회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 신청이 저조하자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4일 다시 대구·경북 모든 지방의회에 추가 접수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대구 동구의회, 대구 서구의회, 경북 청도군의회, 경북 구미시의회 4곳으로부터 교육을 받겠다는 답신이 왔다.
박민경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은 “안내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 반응이 저조해 안타깝다. 풀뿌리 단위에서 지역 주민과 만나는 기초의원의 경우 인권 감수성이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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