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등에 관한 내규를 마련했다. 지난해 3월7일 대법원 규칙에 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식 회의체가 되었는데, 일선 법원에서 대표 선출 방법 등에 대한 자체 내규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18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된 내규에 따르면 직급별 법관대표의 선출 방법을 매년 정기인사 직후 선출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다수 득표 또는 찬반 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자 미달 등 법관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법관대표를 뽑도록 했다.
내규는 또 법관대표의 임기와 권한, 의무를 구체화해 선출된 법관대표의 직무 가능 범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했다. 특히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법관대표 소환절차도 마련했다. 내규에 따르면 직급별로 1/3이상 법관의 서면 청구로 소환절차를 개시하고 해당 법관대표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직급별로 과반수의 법관이 찬성할 경우 자격을 잃도록 했다.
수원지법은 새로 제정된 내규에 따라 직급별 법관대표 6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내규 시행으로 직급별 법관 모두의 의사를 반영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 대표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대표의 임기와 권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성실히 법관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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