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에 대해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해 보니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단지는 감사 대상 아파트 단지의 95%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비리가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282건을 유형별로 보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등이다.
ㄱ시 ㄴ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부풀려서 입주민에게 3100만원의 손해를 입히는가 하면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 내역보다 적은 면적을 공사 해 역시 19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ㄷ시 ㄹ아파트는 최저가 낙찰제로 생활 하수관 세정공사 입찰을 하면서 입찰금액이 900만원이나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282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을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3건을 수사 의뢰했다.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 지도(118건)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며 4201개 단지가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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