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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36등을 1등으로…경기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록 2019-03-06 14:47수정 2019-03-06 22:02

경기도, 산하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
26곳서 불법 특혜채용 35건 적발
1건 임용 취소·2건 수사 의뢰…피해자 구제키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35건의 특혜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도 산하의 ㄱ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 공무원 자녀 ㄴ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애초 30%에서 50%로 바꾸고,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 기준도 없이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했다. 이 결과 ㄴ씨는 12명을 뽑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106명 중 36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나,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진행한 면접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ㄴ씨는 2017년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다.

경기도 산하 ㄷ기관은 2017년 일반직 2급 직원을 공채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다 합해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ㄹ씨를 뽑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ㄹ씨는 ㄷ기관의 입주기업사 대표였고, ㄷ기관 원장이 채용시험에 앞서 ㄹ씨의 여행사를 통해 홀로 중국 출장을 가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돼 수사 의뢰됐다.

경기도는 채용비리 35건 중 신규 채용비리가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비리가 1건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임용 취소하고 2건은 수사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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