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수원고등검찰청 전경. 수원지검 제공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다음 달 4일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고법 개원식을 연다. 수원고등검찰청도 4일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 검사장의 취임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수원 광교새도시 내 영통구 하동 990·991 일대에 새로 들어섰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들어서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9411㎡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다.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청사는 연면적 6만8231㎡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다.
수원고법은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다. 수원고검은 수원지검과 산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의 항고사건과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의 관할지역은 수원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으로 관할인구는 842만명이다. 인구 기준으로는 전국 고법·고검 중 2위다. 수원고법과 고검의 설치로 서울로 가지 않고도 수원에서 항소와 항고심이 가능해져 시민들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반면 수원지검은 오는 4월 이전 예정이며 수원고검 개청식은 검찰 종합청사가 완공되는 오는 5월로 예상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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