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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상실형

등록 2019-02-19 15:37수정 2019-02-19 19:26

양쪽 항소 기각…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재판부 “불법 정치자금 실제 집행됐다고 보여”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페이스북
구의원에게 무이자로 수억원을 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범석)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춰서도 혐의가 인정된다.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해 5월14일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4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아무개(57)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은 선거가 끝나고도 이 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 당선됐다. 그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친재벌적 행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5000여명으로부터 ‘18원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돼 논란이 일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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