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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모든 괴산군민 사고 때 보험금 받는다

등록 2019-02-15 15:14수정 2019-02-15 21:57

괴산군,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농기계 사망 등 피해 주민에
최대 1500만원 지급…등록 외국인도 혜택
충북 괴산군청.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청.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의 모든 주민은 재난·사고 때 군이 가입한 보험금을 받게 된다.

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사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괴산 주민들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월 말 기준 괴산군민은 3만8586명(2만622가구)이다.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등 13종이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 안전총괄팀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의 힘이 돼 줄 수 있는 안전장치다.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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