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이재만(60)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명의 대학생 등 젊은 청년들을 일반전화 착신전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불법 여론조사 실시, 모바일 투표 도우미 활동 및 전화 홍보 활동 등 불법 경선운동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이 조직하고 계획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무려 50명이 넘는, 쉽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수의 선거사범들이 추가로 양산되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아파트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 또 지인과 당원 등 73명에게 휴대전화 착신전환용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시키고 여론조사에서 중복응답을 하도록 했다. 그는 한국당 책임당원 1270명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지난해 12월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 운동 사건과 관련해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당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이주용·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지방의원 6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나머지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책임당원 투표 50%(모바일·현장 투표)로 진행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당내경선에서 패해 끝내 출마하지 못했다. 대구 동구청장을 지낸 이 전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는 오랜 앙숙 관계로 알려져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