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1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경남 도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1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지사 구속의 최대 피해자는 경남도민이다.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지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281개 단체로 꾸려진 운동본부에는 참여단체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날까지 도민 6만여명으로부터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운동본부는 20일까지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또 김 지사가 풀려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사 집무실에는 김 지사를 격려하고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꽃바구니와 쌀이 배달되고, 도청 정문 옆에는 김 지사 석방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걸리고 있다.
시민들이 경남도청 정문 옆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석방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내걸고 있다.
서부경남 주민을 대표해서 운동본부에 참여한 김헌규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완전히 벗어난 판결을 했다. 도정 공백 사태 때문에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다. 김 지사를 하루빨리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에 복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정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풀려나 도지사직을 다시 수행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면,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1심 재판 기록이 고법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2심 재판부가 배당되지도 않았다”며 “보석을 신청한다면 다음달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 쪽은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사안이 복잡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아 결과는 다음달 말쯤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도지사실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격려하고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꽃바구니와 쌀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드루킹 사건’ 관련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선고와 동시에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남 도정은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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