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다음 달부터 화재나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시민이 사고·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보장과 관련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만 12살 이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군포시 전입자(전출자는 자동 해지), 군포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고 이달 중으로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궁극적으로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불안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안전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시청 재난안전과(031-390-04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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