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석희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 어려운 상처 입혀”
법원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는 30일 상습상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선수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렸는데 심석희 등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폭행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평창올림픽 2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심석희에 대한 폭행의 경우 오히려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선수 등 4명의 폭행 피해 여자 선수 중 심 선수를 뺀 3명의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로 접수되어야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회 지인들을 통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명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을 호소하고 폭력을 아직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에 비추어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18일 사이에 강원도 강릉빙상장과 충북 진천 빙상훈련장에서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두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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