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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혁신학교 무더기 자료 요구에 교사들 “갑질 철회하라” 반발

등록 2019-01-28 15:40수정 2019-01-28 16:10

경기 교육단체들 “혁신학교 색깔 씌우기 중단”
전 의원 2016년엔 국사 시험지 사본 요구했다 논란
28일 경기도내 교육단체들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혁신학교 자료 제출 요구가 위법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28일 경기도내 교육단체들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혁신학교 자료 제출 요구가 위법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혁신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경기도 내 교육단체들이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가 위법·부당하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경기도 내 교육단체들은 28일 경기도 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전희경은 혁신학교에 대한 음해를 멈추고 학교혁신에 대한 위법적 자료 요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내 25개 혁신학교에 대한 ‘전희경 의원 의정 자료 제출 요청 알림’이라는 공문이 넘어왔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자료 요구 항목에는 혁신학교 학교교육과정 계획서와 개인 신상에 관한 것 외에도 △통일 북한 일본 동북아시아 정세 △우리나라 근현대사 관련 △선거 투표 민주주의 등 관련 △박물관 유적지 역사적 명소방문 등 야외 참관과 참여형 활동수업 등의 수업자료가 포함됐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궁금증 해소보다는 특정 부분의 교육내용과 수업자료를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에 이용하고 혁신학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전 의원이 교사들의 수업 내용까지 들여다보며 꼬투리를 잡아 혁신학교를 또 다른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상 보고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시 정해진 법 절차를 따라 시행해야 하는데도 전 의원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 행위이고 이른바 갑질 행위”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6년 12월에는 전국의 중·고교에 최근 4년 치 국사 시험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교사들은 ‘사상 검증을 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고 서울·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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