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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생활하수 수질기준 초과 석포제련소에 ‘과태료 40만원’

등록 2019-01-24 15:04수정 2019-01-24 16:08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과태료 40만원과 시설개선명령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두고 행정소송 중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수질기준을 넘은 하수를 내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북 봉화군은 지난 8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태료 40만원과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다가 지난해 12월19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적발됐다. 당시 석포제련소가 방류한 하수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20ppm)를 갑절 초과한 41ppm이었다.

봉화군 관계자는 “주민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인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확인 결과 사무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였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원인이었는데 제련소 쪽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 경북도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24일 제련소에서는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t이 유출됐다. 경북도는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하려다가 환경부 권고로 지난 4월5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영풍은 지난 4월24일 조업정지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0월23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제련소는 지난해 10월26일 “조업정치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제련소는 1970년 10월 봉화군 석포면에 들어섰다. 제련소의 한 해 매출액은 1조4000억원, 일하는 노동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다. 석포면에는 2000명이 사는데 상당수가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가게 등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석포면 주민들과 석포제련소 노동자들은 “환경단체가 제련소 폐쇄운동으로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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