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키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조재범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씨의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이번 상습폭행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는 23일 열린 재판에서 조씨의 상습폭행과 심 선수의 성폭행 고소 사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재판 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다음달 13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심판의 대상은 (조씨의) 상습상해와 재물 손괴다.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1심인) 원심에서도 상습상해와 재물 손괴만 다뤘다”며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상습상해와 (추가로 제기된)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상습상해 등 혐의만을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심석희 선수의 법률 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최근 조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심 선수는 물론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다”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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