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원 광교산 기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보전이냐 해제냐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4년동안 이어져 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을 경기도 수원시가 ‘상생’으로 풀어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는 환경권과 재산권이란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이다.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수원시의 상생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수원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6일 수원시가 낸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 변경안은 수원시 125만명의 비상취수원인 광교저수지의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푼다는 것이다.
해제 면적은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107만여㎡ 중 7.5%인 8만545㎡다. 해제 지역에 사는 주민 150가구와 보리밥집 등 음식점 30곳은 당장 수십년간 자신들을 옥좼던 재산 피해 규제에서 벗어난다. 벌금 전과자를 양산한 불법음식점 15곳은 양성화되고 음식점은 현재 연면적 100㎡에서 300㎡까지, 주택은 연면적 200㎡에서 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요양시설과 카페 등의 휴게형 음식점이 허용되는 등 용도변경의 제한도 풀린다.
대신 주민들은 자율환경감시단을 꾸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등을 철거하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런 해결을 낳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비공식회의를 포함해 1백여 차례가 넘는 조정과 타협이 이뤄졌지만 매 순간이 고비였다.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논란이 제기된 것은 2015년 4월이었다.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수원시에 광역 상수도가 90% 공급되는 상황에서 효용가치가 없어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탄원서와 함께 집단 시위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보호구역 해제는 수원의 허파인 광교산 기슭의 난개발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수원시는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 갈증 해결에 나섰지만 불신과 갈등만 증폭됐다. 주민들은 ‘시를 어떻게 믿냐’고 반발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꼼수’라고 불신했다.
2017년 수원시가 환경부에 주민 건의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냈고 환경부가 사회적 협의를 요구하자 양쪽의 대치는 극에 달했다.
수원시는 2017년 7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시와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공식회의만 25차례, 상생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면서 마침내 타협안을 마련했다. 이문형 광교산 주민대표회 회장은 “부분적으로라도 푼 것은 성과다.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려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조례제정 등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듯, 시민사회단체 역시 해제 전면 반대에서 물러선 결과였다.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1%도 안 되는 면적이지만 이런 변경 사례는 없었다. 이번 해제로 주민은 지상권을 누리되 환경 부하(오염물질 배출)를 최소화하고 불법시설 철거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17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 광교산 기슭 지역 주민들이 2017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