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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전원 사퇴 요구에도 되레 부의장 선출

등록 2019-01-21 03:59수정 2019-01-21 05:34

깜깜히 방식으로 한국당 비례대표 신향순 의원 부의장 뽑아
방청석 가득 채운 주민들 “군의원 전원 사퇴·구속 수사를”
이형식·박종철·권도식 의원 징계 결정할 윤리특별위 구성
21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21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로 의원 전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가 21일 신향순(62)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주민 수십명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깜깜히 선거로 부의장을 뽑았다.

예천군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의원의 부의장 사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의원 전원 무기명 투표로 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원 9명 전원이 투표해 신 의원은 5표, 정창우(31) 의원은 1표를 받았다. 무효도 3표가 나왔다. 대한미용사회 경북지회장이었던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예천군의원에 당선됐다. 신 의원은 앞으로 매달 부의장 활동비 105만원을 받는다.

예천군의회는 이날 교황선출방식으로 부의장을 뽑았다.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들 무기명 투표로 부의장을 뽑는 방식이다. 후보 등록이 없어 누가 출마했는지는 의원들끼리만 안다. 이 과정에서 물밑 작업이 벌어지기 때문에 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의회들은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의장단을 뽑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1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경북 예천군 예천군의회 방청석에서 주민들이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21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경북 예천군 예천군의회 방청석에서 주민들이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52석인 본회의 방청석은 이날 주민들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예천군의회가 예천을 죽이고 있다’, ‘군의원 전원 사퇴하고 구속 수사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를 지켜봤다. 예천군의회가 의원 전원 사퇴 요구에도 오히려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자 주민들은 “지금 부의장 뽑을 정신이 있느냐”, “너희가 인간이냐”, “너희 때문에 예천 농산물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부의장에 뽑힌 신 의원이 앞에 나와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울며 말했지만 주민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 상태에서 부의장 돼서 뭐 할래”, “두번째 쓰레기 대표를 뽑았다”, “신향순은 사퇴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징계 대상인 박 의원, 이형식(54) 의장, 권도식(61)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남은 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44분께 의원들은 도망치듯 본희장을 빠져나갔다. 의원들 중에서 텅 빈 본회의장에 남아 마지막까지 주민들에게 욕을 먹은 사람은 나이가 가장 적은 무소속 정창우(31) 의원 뿐이었다.

21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경북 예천군 예천군의회 입구에 주민들의 의원 전원 사퇴 요구 글이 붙어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21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경북 예천군 예천군의회 입구에 주민들의 의원 전원 사퇴 요구 글이 붙어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날 예천군의회는 징계 대상 의원 3명을 뺀 나머지 6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는 앞으로 징계 대상 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해 본회의에 넘긴다. 예천군의회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징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정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통과된다.

앞서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전 10시30분 한국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는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예천군과 예천군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앞으로 예천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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