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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등록 2019-01-17 14:58수정 2019-01-17 21:28

재판부 “선거에 미친 영향 그다지 크지 않아”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권영진(55·사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9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성동)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사람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자유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11월 13일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3월2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당 공천을 받자 지난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5월10일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39.7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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