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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공무원 아니라고 보험금 못받아

등록 2019-01-15 16:50수정 2019-01-15 17:23

법원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 교사 정규직에 지급된 보험금 못 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가 제외되는 바람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재판장 박석근)은 15일 안산 단원고 기간제교사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공무원교육법상 규정된 교육공무원 정의상 임시 교원을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공무원법 등에 비추어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경력직 공무원 중 하나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을 지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국가인권위가 2012년 부산시 교육감이 운영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일부 기간제 교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역시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사의 유족은 경기도 교육청이 공무원의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을 일정 금액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5월 소송을 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정규직 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아 1명당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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