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10일 청주지법과 청주 상당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에서 폭행죄(상해 등)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24)씨가 법정을 벗어나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유흥주점, 지난 2017년 4월께 노래방에서 피해자 ㄴ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년2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 받는 등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가운데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나왔지만 차를 주차장에 두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김씨는 키 175㎝ 정도의 보통 체격에 상의 흰색·하의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김씨의 얼굴, 법원 탈주 당시 사진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을 주변 경찰서 등에 배포하고, 수사대를 동원해 청주지법 일대를 중심으로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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