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카드 형태의 ‘동행카드’를 지급한다. 동행카드는 교통비, 식비, 학원비,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하다. 충북교육청 제공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충북교육청이 학업 중단 학생 등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동행카드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충북지역 9~24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카드 형태의 카드를 지급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카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비, 식비, 학원 수강·도서구매 등 진로 개발비, 영화 관람 등 문화체험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최초 10만원이 충전돼 있으며, 위센터(학생위기종합상담지원·WEE),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상담을 거쳐 5차례까지 충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청소년 등에겐 최대 10차례까지 충전이 지원된다.
충북교육청은 10개 교육지원청 위 센터, 12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 청소년을 선정한 뒤 카드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 상담·관리를 통해 학업 복귀와 사회 적응을 유도해 나갈 참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동행카드제를 시행했으며, 지난해엔 1300만원을 들여 123명에게 카드를 지급했다. 올핸 동행카드 예산을 1억원으로 크게 늘렸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의무 교육 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과 연계해 동행카드제를 운용한다.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자립 지원을 통해 범죄 노출을 막고, 학업 복귀, 사회 적응 등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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